“일해도 연금, 덜 깎이게! — 재직자 감액 단계적 폐지 추진”
“2026년부터 월 5,099,062원 미만 소득은 감액 없음(정부안) — 2025-08-27 기준”
📌 누구에게 해당?
- ✅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이 있는 분 (근로·사업·임대 등)
- ✅ 현행: 월평균소득이 A값(최근 3년 평균소득) 초과 시 감액 대상
- ✅ 2025년 A값: 3,089,062원 (이에 초과소득월액 산정)
📦 무엇이 바뀌나? (정부 추진안)
- ✔ 초과소득월액 1·2구간(A값 초과분 200만원 미만) 감액 폐지
- ✔ 즉, 월소득이 A값+200만원 미만(≈ 5,099,062원)이면 감액 없음
- ✔ 일부 폐지를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고, 2027년 확대 여부 검토
- ✔ 감액 대상자·감액액(’24년 약 13.7만명, 2,429억원) 완화 효과 기대
※ 위 내용은 정부 추진안으로, 법 개정·시행령 개정 후 확정·시행됩니다.
📝 적용·이용 방법 (중요 포인트)
1) 별도 신청 없음 — 법령 개정 후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자동 적용
2) 현재까지는 아래 현행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.
현행 ‘초과소득월액’ 구간별 감액(요약)
• <100만원: 초과분의 5% (월 감액 5만원 미만)
• 100~200만원 미만: 5만원 + (100만원 초과분의 10%)
• 200~300만원 미만: 15만원 + (200만원 초과분의 15%)
• 300~400만원 미만: 30만원 + (300만원 초과분의 20%)
• ≥400만원: 50만원 + (400만원 초과분의 25%)
※ A값(2025) = 3,089,062원, 감액한도 = 연금의 절반
• <100만원: 초과분의 5% (월 감액 5만원 미만)
• 100~200만원 미만: 5만원 + (100만원 초과분의 10%)
• 200~300만원 미만: 15만원 + (200만원 초과분의 15%)
• 300~400만원 미만: 30만원 + (300만원 초과분의 20%)
• ≥400만원: 50만원 + (400만원 초과분의 25%)
※ A값(2025) = 3,089,062원, 감액한도 = 연금의 절반
💡 Tip. A값은 매년 변동되므로, 연말·연초에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지금 당장 감액이 없어지나요?
→ 아직 아닙니다. 2025-08-27 기준 정부안이며, 법 개정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폐지 목표입니다.
Q. ‘월 509만원’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?
→ A값(3,089,062원)에 200만원을 더한 값(= A값+200만원)으로, 초과소득월액 1·2구간을 감액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.
Q. 자영업·임대소득도 포함되나요?
→ 네. 근로·사업(임대 포함)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A값을 넘으면 ‘소득 있는 업무’로 봅니다.